트럼프 아들 와이너리,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 등록

기사등록 2025/10/31 07:01:00 최종수정 2025/10/31 08:00:23

'ERIC TRUMP WINE MANUFACTURING LLC'로 등록

위생 관리 문제 등 필요 시 식약처가 현지실사 가능

[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만찬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운영하는 와인이 올라 주목받는 가운데 해당 와이너리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ERIC TRUMP WINE MANUFACTURING LLC’는 현재 공식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돼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해외 제조업소를 등록할 때 해당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비롯해 위생 관리 체계 등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표자는 와이너리 소유주인 에릭 트럼프가 아닌 총 지배인인 케리 울라드로 등록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과거 파산 위기에 놓였던 미국 버지니아주의 ‘클루지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앤 빈야드(Kluge Estate Winery and Vineyard)’를 인수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와인은 한국에도 수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베이스그룹 산하 수입사인 금양인터내셔날이 해당 와이너리를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고, 2020년부터 제품을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ERIC TRUMP WINE MANUFACTURING LLC’는 현재 공식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돼 있다. (사진=식약처 수입식품마루 홈페이지) 2025.10.30. 2025.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주류를 포함한 식품 수입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판매업체가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 현지 실사에 반드시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생 문제나 위해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식약처는 직접 현지 공장을 방문해 조사하며, 실사를 거부할 경우 제조업소의 제품은 국내 반입이 즉시 금지된다.

과거 일부 유명 와이너리가 이러한 실사 요구를 거부했다가 수입 금지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다.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트럼프 아들 소유의 와이너리를 현지 실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처럼 모든 수입식품의 제조 단계부터 유통까지 철저한 관리 체계를 적용해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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