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이재명 재판 중지한 법원 판단 존중해야"

기사등록 2025/10/30 11:53:48 최종수정 2025/10/30 16:04:23

"4년 연임제 개헌돼도 이재명은 해당 안 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 중단돼 있지만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 이재명 대통령은 엄연한 피고인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 무죄라고 법제처장이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조 처장은 이날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개인적인 의견을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법제처장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개인적 견해였던 것 같다"면서도 "저 역시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비슷한 주장을 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의해 중단을 시킨 것"이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의 재판은 당선 후 모두 중단된 상태다.

정 장관은 이 정부가 국정 과제 1호로 언급한 개헌을 추진할 경우 법무부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헌 논의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정부안에서 대통령이 주관해 발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무부가 주관 부서가 돼 개헌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정부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아직 법무부에서 개헌과 관련한 검토나 작업은 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이 대통령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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