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컨설팅 스터디카페 미신고 운영' 전직 교사 벌금형

기사등록 2025/10/30 11:10:25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고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며 입시 컨설팅까지 제공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30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에 15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입시·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입시 상담 형태의 지도를 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미신고 교습소 개념에 대해서는 공간 임대 성격의 스터디카페로 운영하며 입시 정보를 틈틈이 제공한 형태라 해석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도 미신고 학원 운영으로 조사받았으나, 스터디카페 설립·운영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근무하던 학교를 퇴직한 상태다.

재판장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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