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뒤 시 산하기관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판 블랙리스트’ 대상자로 지목된 벡스코와 부산시설공단 등 시 산하기관 전 간부들이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시 정책특보, 신모 전 시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 사직 압박을 받아 불명예스럽게 직을 떠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미지급 급여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 등을 포함해 총 9억원 상당이다.
이번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2월 10일 열린다.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과 박씨, 신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등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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