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免, 임대료 갈등 끝에 면세점 철수 이사회 결의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신라면세점이 지난달 1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권역(향수·담배·주류) 사업권을 포기한데 이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 두 번째 사례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적자 누적이 이어지면서 재무 건전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2 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 운영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30일 공시했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경영상에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8일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과 함께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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