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월 30일부로 박안수 대장 전역 명령"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30일 전역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 이후 본인 명의의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박 총장이 전역하면서 현재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김규하 대장은 정식 보직됐다. 김규하 총장은 지난달 1일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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