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원 출판기념회 홍보 불법 현수막 과태료도 고심
시민단체 "정치인 특혜 안돼…법에 근거해 행정 펼쳐야"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5개 자치구 중 4개 구가 올해 1400장이 넘는 불법 정당 현수막을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남구는 헬스장 등 일반 시민들의 불법 홍보물 980건에 대해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정치인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한 광주 지역 불법 정당 현수막은 총 1581장이다.
이 중 광산구를 제외한 4개(동·서·남·북구)자치구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이례적으로 광산구만 올해 8월까지 불법 정당 현수막 120건에 대해 3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남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구청장 출마 의사를 밝힌 한 남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 여러 개를 걸어 철거 민원이 이어졌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 곳곳에 걸렸지만 해당 현수막은 출판기념회가 끝난 지난 25일이 지나서 모두 철거됐다.
현재까지 해당 불법 출판기념회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남구는 정당·정치인에게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부과에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당·정치인들이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 불법 현수막을 많이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남구는 올해 지역 헬스장·아파트 분양 광고와 같은 불법 홍보물(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980건을 적발해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면적 3㎡이상~5㎡이하일 경우 1차 위반 시 32만 원, 2차 42만 원, 3차 55만 원이다. 5㎡초과~10㎡이하의 경우 1차 80만 원, 2차 105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135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둬선 안 된다며 법에 근거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공무원들이 정치인이 싫어하거나 눈치가 보이니 쉽사리 부과하지 못한다"며 "시민이 건 불법 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소극 행정을 하는 것은 특혜이며 형평에 맞지 않는다. 법에 근거해 부과를 하고 현수막 게첨 장소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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