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전남교육공무원, 17개 시·도 중 '2위'

기사등록 2025/10/29 17:05:11

최근 4년 간 61건 적발·징계는 미미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 수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교육공무원 수는 579명으로 파악됐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적발 건수가 61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05건, 전남 다음으로 충남 59건, 경남 51건 순이다. 적발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7건이며, 광주는 15건이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국 교육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은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에 그쳤으며, 해임은 2명,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임 5명, 파면 5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교원은 학생에게 법과 도덕, 책임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사회적 통념상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현실은 교육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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