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투약 혐의' BJ 세야, 2심서 감형…징역 2년

기사등록 2025/10/29 15:08:37 최종수정 2025/10/29 18:04:24

BJ 김강패에게 마약 받고 집단 투약 혐의

1심 징역 3년 6개월→2심 징역 2년 감형

法 "단약 치료 성실히 응하겠단 다짐 고려"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의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하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원에 대한 가납도 명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하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원에 대한 가납도 명했다.

박씨 측은 1심 판결 중 케타민 소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는 박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케타민은 0.01g으로 통상 1회 투약량에 미치지 못하는 극소량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용하고 남은 마약을 둔 것일뿐, 인식하고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2022년 9월, 2023년 1월 등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남은 잔여 케타민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런 점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케타민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중독 상태를 벗어나고자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을 화장실에 버리기도 하고,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단약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피고인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와 단절되고 통제된 환경인 교정시설 내에서 교화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지속한 측면이 있어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마약 투약을 밝히고 방송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주된 수입원이 끊긴 것으로 보이는 점, 전문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상은 아니고 (단약) 치료에 성실히 응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기소유예 외엔 동종전과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4)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박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0일 박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지난 4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