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40대女 벌금 300만원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악기 개인 지도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B(13)양 집에서 B양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팔을 때리거나 세게 꼬집고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학대했다.
A씨는 B양이 오케스트라 연습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자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냐!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또래 아동들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언행을 해 이를 직접 목격·청취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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