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재비용 부당특약 중대성 판단 '중→상'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한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공정위는 이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산재 관련 비용이나 산재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은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통해 확정·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