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5/10/28 16:14:03 최종수정 2025/10/28 17:48:23

부산지법 첫 공판기일

손씨 "양심적인 것, 교인에게 이야기했을 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kmn@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손씨와 그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원율 김태규 변호사 등 4명이 출석했다. 앞서 손씨가 꾸린 총 11명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리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올 3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거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5월과 대선을 며칠 앞둔 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 여러 차례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되지 않냐"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손씨 측은 발언에 대한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법 위반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손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손씨 측 변호인들은 각각 구속의 위법성을 주된 이유로 손씨의 보석 허가에 대한 합당성을 주장했다. 손씨 측은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보석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는 점,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도주 우려 역시 전혀 없다는 점, 구속으로 표현 및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점 등을 강조했다.

이날 손씨는 보석과 관련해 "반성경적이고 사회에 반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공약으로 내건 사람들을 목사로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 유기"라며 "교인에게 양심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내달 25일로 지정했다.

손씨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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