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 앞둔 직원에 '마더박스' 제공
시차 출퇴근제로 자녀 등원·등교 부담 덜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초기 임산부(임신 후 12주 이내)와 후기 임산부(임신 기간 32주 이후)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
임산부와 출산 1년 미만 대상자의 경우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한다.
출산을 앞둔 모든 직원에게는 경조금 10만원을 준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마더박스'도 증정할 계획이다.
마더박스는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물품 꾸러미를 말한다.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2018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이를 조선호텔도 이어 시행하는 셈이다.
마더박스에 담길 세부 구성품은 논의 중에 있다. 수유 쿠션과 배냇저고리, 겉싸개, 모빌 등 신세계백화점 소속 직원들이 받는 마더박스와 유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을 위해서는 유급 2일과 무급 4일 등 총 6일의 연간 휴가를 제공한다. 최소 3개월~최대 6개월의 휴직(무급)은 총 2회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선호텔은 또 직원들의 자녀 등원·등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차 출퇴근 제도를 시행 중이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뒀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 주당 35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육아 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을 시 2배 가산해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휴직 제도도 마련돼 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사고 발생 시 연간 10일의 돌봄 휴가 및 연간 90일의 휴직을 쓸 수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조선호텔은 지난 2014년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처음 인증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2020~2022년 3년간 호텔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고용노동부 주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조선호텔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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