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권성동 모습 공개된다…첫 재판 법정촬영 허가

기사등록 2025/10/28 11:26:36 최종수정 2025/10/28 12:48:24

28일 첫 공판기일…출석 의무 있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 사진으로 공개된다. 사진은 권 의원.  2025.09.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 사진으로 공개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될 1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 촬영해서는 안 되며 촬영으로 소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도 심리 중인데, 지난달 22일 김 여사의 첫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이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지난 1일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5선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으며,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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