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억원 보증 한도 차등 적용 혜택 등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시행하고 지원 범위를 첨단기술기업까지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우대보증은 첨단기술기업의 연구 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기보는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보증 한도(최대 20억원)를 차등 적용하고 보증비율을 100%까지 올렸다. 최대 0.5%포인트 보증료 감면 혜택도 도입돼 기술기업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이다. 첨단기술기업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로, 연구개발특구 입주사 중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에 주로 종사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첨단기술기업의 성장은 곧 국가 기술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해 혁신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속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