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이진숙 "경찰, 권력 도구로 사용"

기사등록 2025/10/27 13:07:58 최종수정 2025/10/27 14:22: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경찰 3차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오후 12시44분께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유치장에서 지내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 경찰을 보면 언제든 나를 잡아가둘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말할 것인지', '경찰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것인지' 등에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입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이날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체포 약 50시간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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