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 선고…60대, 판결불복 항소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뒤 오피스텔 10호실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를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상태로 수년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각종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8월 한부모급여 대상자로 2012년 6월 의료·생계·주거급여 대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에 대한 보장을 받아오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부산 기장군의 한 오피스텔 공사를 시행하면서 급여를 받게 됐다. 특히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 대신 오피스텔 총 10호실을 대물변제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자신의 딸과 아들에게 명의신탁해 나눴고 자신의 소득·재산 변동에 대한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
서류상 여전히 '수급자'였던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36차례에 걸쳐 기초생계 및 주거, 한부모급여 등 모두 4360만7400원을 수급자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장군청에 의료급여 1096만원 상당도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약식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 판사는 경찰 조사 결과를 비롯해 수사 보고서에 담긴 부정수급 제보에 따른 수사 의뢰 내용, A씨와 자녀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급여 수급 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A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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