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가 발효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불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군은 법제처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이를 제도화했다.
개정 조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부산물 또는 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군은 이달부터 12월15일까지 올해 하반기 산불조심 기간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산불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이 연간 지역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군비 100억원 등 53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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