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근로자의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209명, 반대 29명, 기권 16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 왔다.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법적·행정적 표현에서 기원해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회원국 다수도 노동절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지난달 19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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