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체형교정원 차려 의료행위' 4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10/26 09:00:00 최종수정 2025/10/26 09:12:24

전주지법, 벌금 200만원도 선고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허가 없이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며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광고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북 전주시에서 무허가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들을 상대로 도수치료와 유사한 마사지·체형교정 등을 시행하고 1인당 4만~7만원의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정원 외부에는 '목허리디스크·엘보' '골반통증·골반교정' 등의 문구를 내걸고, 내부에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사업자로 개설·신고했습니다' '근육조절요법이란?' 등의 문구를 게시해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정식 의료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이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광고 행위는 국민 건강은 물론 보건의로체계의 질서 왜곡 우려가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신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고, 체형교정을 받은 이들의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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