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판결 불복 상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성인이 된 소년범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를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강도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기장군 소재 자신의 집 안방에 여자친구 B(10대)양을 가둔 뒤 얼굴과 머리, 신체 등을 여러 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언하고, 돈을 달라고 강요해 B양이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6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양이 안방에 스스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드라이버와 가위를 들고, 상해를 입혔으면 특수중감금죄는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추가돼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 이어 2심 판결에 잇달아 불복하며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4건의 소년보호처분과 공동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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