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숨기고 피임 기구 없이 성관계, 20대 실형

기사등록 2025/12/18 11:04:39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처음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처음 만난 B씨에게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 기구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성 접촉을 통한 다른 질환에 걸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A씨의 HIV 보균 사실을 알았다. 다행히 B씨는 HIV에 감염되지는 않았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석방 기간 중 B씨를 만나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별건의 마약 범죄에 연루돼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재판장은 "B씨가 성관계 이후 감염 사실을 알고 큰 공포와 충격에 빠졌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처음에는 피임 기구를 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미 선고된 사건 판결과 동시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IV에 감염되면 면역세포가 파괴돼 폐렴·결핵·암 등 기회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까지 발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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