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캐스텍코리아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캐스텍코리아가 지난 4월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진행한 안건들의 결의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일부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의안 결의 취소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정관 변경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회사의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캐스텍코리아는 지난 임시주총에서 정관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확대)와 제10조(신주인수권의 제3자배정 한도 확대) 등 두 가지를 이사회 제안 안건으로 상정했다.
주주연대 측은 이학철씨 등 23명의 명의로 33.37%(25년3월21일 전자공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회사는 주주연대 측의 의결권 중 상당 부분을 제한한 채 표결을 진행했고 특별결의 요건을 통과시켰다.
특별결의 요건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주식수의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통과 될 수 있어 주주연대는 의결권 침해 및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캐스텍코리아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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