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실도 인정,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도 인정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23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경비원 B씨(60대)는 해당 아파트에서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기준 위반과 A씨(50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국의 조사 결과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에게 예초·전지작업, 도색, 지하계단 청소 등의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근무 중이던 B씨와 언쟁을 벌이다 B씨를 밀어 넘어트려 다치게 하기도 했다. 이후 관리소장에게 찾아가 'B씨가 스스로 그만두게 할 것' 등을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해당 아파트는 자치 관리 운영 중인 곳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어 A씨에게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가 B씨를 밀어 다치게 한 것은 사용자의 폭행에 해당해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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