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신문 3차례 불출석…특검 "진술 청취 필요"

기사등록 2025/10/23 14:47:43 최종수정 2025/10/23 15:54:23

재판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재지정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08.11. lh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23일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세 번째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과 지난 2일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대표의 진술 청취가 필요해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나 참고인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한동훈에 대한 증인신문,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가 인용돼 국회의원에 대한 신문기일 진행이 예정돼 있어서 한동훈에 대해서 증인신문 청구 철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차회 신문기일 잡히길 바라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증인 출석을 위해 합리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서울남부지법에도 국민의힘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에서 인용됐으나, 네 사람은 모두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장은 "저희가 우편이나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 실시해봤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한 번만 더 소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11월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법원은 특검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두 차례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진행되진 않았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일반·집행관 송달 방식 등으로 소환 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모두 불발됐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전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저서에서 국회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것을 고려할 때 조사·증인신문 등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다만 한 전 대표의 경우, 소환장 송달 자체가 되지 않아 강제구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증인 신문 출석 요구에 대해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출석 요구는) 보수를 분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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