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0곳 신규 지정…"상권 활성화"

기사등록 2025/10/23 09:10:21

목대온기, 만년동, 관저동 등 10개 상인회

[대전=뉴시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22일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인회에 지정서를 교부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구청 제공) 2025.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골목형상점가' 10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구는 최근 목대온기, 만년동, 관저동 등 신규 지정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정서를 교부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일정 수(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이다.

지정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사업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상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