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대온기, 만년동, 관저동 등 10개 상인회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골목형상점가' 10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구는 최근 목대온기, 만년동, 관저동 등 신규 지정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정서를 교부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일정 수(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이다.
지정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사업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상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