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독방 거래' 교도관 구속…"도망할 염려"

기사등록 2025/10/22 23:00:42

'뇌물 공여 혐의' 변호사 영장은 기각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독거실 배정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감된 의뢰인의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한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 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B씨가 근무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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