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날 구속영장 신청
서울서부지검은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의 자금 흐름에 관여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검은 "출국 경위 및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 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단순 명의 제공자인지, 조직 내 가담 정도가 깊은지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송환자 64명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대전경찰청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 전국 각 관할 경찰서로 분산 압송됐다.
송환자들은 18일 오전 3시께 전세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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