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무사 합격자 발표 오류' 등 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

기사등록 2025/10/20 10:33:18 최종수정 2025/10/20 11:28:24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특정감사 결과

"검정업무 전문기관 신뢰성 크게 훼손"

[서울=뉴시스]한국산업인력공단 CI. (사진=뉴시스DB) 2020.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공인노무사 합격자 발표 오류,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 출제오류 등 여러 검정사고가 발생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부의 특정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공단은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20일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공단이 주재하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합격자 정정공고를 했다.

그런데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건의 합격자 정정공고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부는 "2024년 사고에 대한 대외 미공개(합격자 정정공고 미실시 등) 등 불투명한 대응으로 사고 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시험관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등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관계자인 능력평가이사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고 전문자격국장, 전문자격운영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또 노동부는 공단의 응시자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봤다. 교시분리형 시험에서 1교시 시험을 응시한 뒤 시험을 포기하고 퇴실한 응시자를 기권자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이 같은 경우 시험 포기각서 제출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시험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기권자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고 공단에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제과·제빵·조리기능사 실기시험 재료가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6월 13일 제10회 시험에서 시설관리위원이 시험장 냉장고에 보관된 실기재료를 임의로 확인해 해당 학교 수험생과 공유했다는 부정 의혹이 제보됐다. 같은달 20일에도 여성복기능사 시험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사고 재발방지 조치가 부실하다며 대응조치를 소홀히 한 실기시험운영부장에 '주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노동부의 감사 결과 공단이 올 8월 진행한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에서 출제오류가 확인됐다. 개정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참고자료로 면접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면접시험 출제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관계자들에 주의 조치 등을 했다.

이밖에도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이 나타났다.

노동부는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외에도 공단에 노동부 감사규정에 따른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검정업무 전반에 걸쳐 검정사고를 발생시킴은 물론 2024년 사고 대외 미공개 등 불투명한 사고대응으로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게 기관경고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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