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높아진 산불 위험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행동수칙, 산불 발생 시 대처요령, 방화와 실화의 차이점과 산불 예방과 관련한 법적 처벌 기준 등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병행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인화물질을 반입할 경우 수십만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인천 연수지부 관계자는 “한 번의 부주의로 산과 생태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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