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부동산, 외국인 실탄시장?… '지역 자산 유출' 우려

기사등록 2025/10/20 09:57:27

외국인 보유 토지 중 강원 비중 9.1% 차지

외국인 주택 소유자 2년간 20% 이상 증가

규제 사각지대… 지방정부·정치권 대응 미흡


[뉴시스DB]자료 사진.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mspark@newssis.com
[강원=뉴시스]김태겸 기자 = 최근 2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의 토지와 주택 보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역 자산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강원도 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417만8000㎡에서 올해 2530만㎡로 증가해 1년 새 4.6% 늘었다. 전국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강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15%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토지 보유액 또한 꾸준히 늘었다. 강원 내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액은 2021년 2867억원, 2022년 2984억원으로 4.1%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3032억원을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형태가 약 6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공장용지 22%, 레저용지 4.4%, 주거용지 4.2%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부문에서도 외국인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2022년 하반기 8만2666명에서 2024년 하반기 9만9839명으로 20.7% 증가했다. 강원도 역시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강원에서 외국인이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건수는 총 2484건(중국인 1152건, 미국인 763건)에 달한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28일 시행된 대출 규제 중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하는 의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이다. 이는 전체 주택의 0.52% 수준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강원 지역별 외국인 주택 보유 가구 수는 1474가구로, 이 가운데 공동주택이 1032가구, 단독주택이 442가구다. 지역별로는 원주 258가구, 춘천 178가구, 강릉 169가구 순이며, 단독주택은 강릉 56가구, 춘천 54가구, 횡성 49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조사에서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 증가도 확인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제출된 외국인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 중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수는 546건(18.8%)이었으며, 30억원 이상은 89건(3.1%),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22건(0.8%), 100억원 이상은 5건(0.2%)에 달했다.

이 같은 흐름이 수도권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강원도 역시 외국인 주택 매입과 고가 거래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 양모(52)씨는 “강원에는 외국인 근로자·가사 도우미·투자자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보유자가 존재하며, 토지는 중국계 기업이나 국내 진출 법인이 개발 또는 지분투자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차익을 노린 외국인 거래가 많아질수록 토지와 주택 가격이 왜곡되고,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 주택시장과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강릉 교동의 주민 김모(54)씨는 “우리 땅과 집이 외국인 손에 하나둘 넘어가는 걸 보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세금은 우리만 내고 대출은 막히니 불안감만 쌓인다”고 말했다.

반면 원주의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47)씨는 “외국인 매입이 아직 시장 전체를 좌우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는 이미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가 생기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지역 개발이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형태로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공항=뉴시스] 박주성 기자 =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인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29. photo@newsis.com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방침이 강원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거 제주도의 무비자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토지 매입이 급증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강원도 역시 단기간 내 외국인 매입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릉의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64)씨는 “관광객으로 위장한 투자 브로커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며 “실태 조사와 자금출처 검증이 병행되지 않으면 투기성 자본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2023년 이후 거래신고 정보와 외국인 보유 통계를 연계해 불법 의심 거래를 정밀 조사 중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도내 한 부동산 중개인은 “지금 강원은 수도권 중심 정책의 공백 속에서 조용히 외국 자본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경각심과 정책적 결단 없이는 강원의 땅과 주택이 서서히 ‘외국인 소유지’로 바뀌는 현실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tk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