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한다

기사등록 2025/10/19 14:52:52

"대법원 판결 취지 살필 것…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후속 조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후속 조치에 나선다.

금감원은 19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A씨 등 5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약관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보험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의 즉시연금 소송에 대해서도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

생보사들은 이번 판결로 보험금 지급은 피했으나, 금감원으로부터 불완전판매 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금감원의 구체적인 점검 범위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고, 만기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앞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2017년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 지급액을 줄였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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