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미애의 발언권 봉쇄, 헌법 침해·국회법 위반 명백"

기사등록 2025/10/18 17:17:37 최종수정 2025/10/18 17:58:2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발언권 봉쇄는 헌법 침해·국회법 위반·직권남용죄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위원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질의 자체를 봉쇄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 위원장은 이틀 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권을 박탈했고,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권한을 막을 수 없다'며 발언권 박탈 문제를 지적하자 발언하는 도중 발언권을 정지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엔 공정한 의사진행을 요구하는 항의를 핑계로 '하는 걸 봐가면서 발언권을 주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었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질의권을 자신의 재량 아래 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추 위원장이 하는 행동은 단순한 회의 운영이 아니라, 헌법 제61조가 보장하는 국정을 감사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자,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정감사권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나아가 그 권한을 이용해 의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이는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도 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지위를 정치적 무기로 휘두른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법을 거스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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