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신고센터 허위신고 방지…소방청, 신고자 본인확인 절차 추가

기사등록 2025/10/18 15:33:10

119안전신고센터 통해 신고할 때는 주민번호 입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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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소방청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한 허위·협박성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신고자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119안전신고센터는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의 한 형태로, 전화나 모바일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청각·언어장애인 등이 용이하게 119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소방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소방청은 기존 신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고 접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소방청은 앞으로 본인 인증 절차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119신고 체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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