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7일 특검이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하자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던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군 부대에 대한 수색이 있었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제기 이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문제를 (한미간) 서로 협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미국이 항의서한을 보냈는데 안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알았고, 특검이 압수수색한 직후부터 SOFA 위반과 관련해 미국 측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우리 공군뿐 아니라 주한미군에도 (압수수색)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 쪽 허가를 안받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항의를 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곽규택 의원은 "특검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특검에서 한국군에 (미군기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했다. 미군과 협의했어야 했다"며 "수색하러 들어간 현장은 미군이 공동관리를 하고 있어 미군의 허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항의서한의 내용조차 직접 확인하지 않고 남한테 들어서 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국익의 방향에서 정확하게 주한미군에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의 7월 경기 평택 오산기지 내 우리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과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본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지난 7월21일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 기지 내 우리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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