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열차 부정승차 적발 28만건, 부가운임 72억

기사등록 2025/10/19 07:00:00 최종수정 2025/10/19 07:10:25

올해는 8월 기준 18.5만건 적발, 47.9억원 징수

2022년 단일 부과운임 1위 1797만7800원 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역에서 탑승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4.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해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열차를 탔다가 적발된 사례가 3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단속 적발 건수는 28만5000여건이었다.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탔을 때 징수하는 부가운임은 72억9900만원에 달했다.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1년 17만3000여건에서 2022년 20만3000여건, 2023년 24만여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부가운임도 2021년 33억6600만원에서 2023년 57억9500만원을 찍은 뒤 지난해 70억원을 넘겼다.

올해는 8월 기준 부정승차 18만5000여건을 적발해 부가운임 47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열차 종류별로 보면 이용객이 많은 KTX의 부정승차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KTX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18만600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65.3%를 차지했다. 징수한 부과운임은 64억9500만원이다.

이어 무궁화호가 부정승차 적발 5만4000건, 부과운임 징수 2억9700만원, 새마을호가 4만5000건, 5억7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도 이용객이 많은 경부선에서 지난해 15만건이 적발돼 38억7600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이어 호남선(4만1000건, 12억1100만원), 전라선(2만8000건, 7억5300만원) 등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부정승차로 한 명이 가장 많은 부가운임을 낸 사례는 2022년으로, 1797만7800원을 징수했다. 이 밖에도 2023년에는 1016만4900원, 2024년 1671만7800원 등 한 명이 1000만원 이상의 부가운임을 내는 사례가 나타났다.

코레일은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부가운임을 표값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열차 이용구간 연장시에도 부가운임 100%를 적용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