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지난 15일 尹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조사
尹·김용현 등 최소 4명 이상 공범으로 넘길 듯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쳤다. 특검이 이르면 이달 중 외환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이미 1·2차 조사 당시 특검의 주요 질문에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특검은 비록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으나, 조사를 실시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뒤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쳤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조사였다"고 평가했다.
특검이 관련 의혹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관련자들과 함께 공소 제기 판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은 이달 중 기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들이 공모해 정상적인 군 지휘·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무인기 작전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특검은 남은 기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과 우리 군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인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내란 혐의 재판에 외환 수사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국가 이익과 관련돼 있어 내부적으로 철저히 크로스체크(교차검증) 중"이라며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위축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마무리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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