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개 안 해줘"…결혼중개회사에 소송 건 회원 패소…왜?[법대로]

기사등록 2025/10/18 09:00:00 최종수정 2025/10/18 09:25:51

5회 주선 계약에 2회만 중개…회원가입비 반환소송

9년간 수백 회 프로필 제공에 이성 거주지 제한 요구

法 "업체 귀책으로 계약 해지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제대로 이성을 소개 받지 못했다며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회원가입비 반환 소송을 건 회원 A씨에 대해 법원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유가 무엇일까?

A씨는 국내 결혼 관련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회원가입비 120만원을 지불하고 가입했다.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간 이성과의 만남을 총 5회 제공받는 것이 계약의 골자였다.

가입한 해에 A씨는 신원인증절차 등을 거쳐 업체의 주선으로 두 차례 이성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이후 계약이 연장된 9년간 다른 만남을 주선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업체가 회비 선수령 및 계약내용 미설명,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점과 이를 통해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원에 회원가입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했을 뿐 계약이 연장된 9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않았다"며 "회원가입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게재돼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업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8-2단독(부장판사 이건배)는 지난 8월 14일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9년 간 업체가 A씨에게 수백 회에 달하는 이성 회원의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감안할 때 업체가 A씨에게 회원가입비를 환급할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A씨는 업체에 "B시와 D시에서 이성 회원을 선정해 중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같은 이성의 거주지 제한도 업체의 주선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과장된 광고를 했다는 점과 기망 행위 주장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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