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경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이던 A씨는 2019년7월 도박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B씨에게 사건 관련자가 자신의 지인이라고 말해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살펴보고, 지인 C씨에게 수사 대상자와 주요 증거물 존재 등을 설명해 줘 직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록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파악한 주요 증거물 존재 및 관련자 입건 여부를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했다"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 등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으며, 1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C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별건 혐의를 수사하던 검사가 A씨와 C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한 뒤 법원 영장 없이 이를 이 사건 수사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별건 범죄 혐의사실에 관한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삭제·폐기했어야 할 전자정보를 열람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 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을 발견한 뒤 영장 청구를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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