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교유착 혐의' 정점 한학자, 27일 첫 재판

기사등록 2025/10/17 13:24:14 최종수정 2025/10/17 16:50:24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출석 의무는 없어

특검, 9월23일 구속…이달 10일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오는 27일 첫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오전 10시1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씨도 이날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따져보게 된다. 해당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 총재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4가지다.

먼저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3~4월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그해 7월 2회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자신들이 연루된 미국 원정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2022년 10월께 보고 받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증거인멸교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이들은 통일교 자금으로 2022년 3~4월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위해 2억1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횡령하고 2021~2024년 통일교 산하 기관들의 자금 1억1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는다.

또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5~7월 한 아시아 국가 국회의원의 선거자금으로 10만 달러를, 아프리카 국가 대통령 소속 정당의 선거자금으로 50만달러를 교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특검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가 기준이 되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달 23일 법원으로부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달 10일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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