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거주지 제한?…당뇨환자 "현실외면" 호소

기사등록 2025/10/19 07:01:00 최종수정 2025/10/19 07:14:23

동일·반복 처방 만성질환, 초진·지역제한 제외해야

[서울=뉴시스] 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환자 거주지 제한', '초진 비대면진료 제한' 등을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두고 환자가 처한 현실을 무시한 채 무늬만 비대면 진료 합법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역별 인구 분포와 접근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진료(비대면진료권역)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인해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현실을 잘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거주지 제한을 둘 경우 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게 돼 환자 편익만 사라지는 규제라는 것이다.

특히, 1형당뇨병의 경우 생존을 위해 매일 인슐린 투여가 필요해 비대면진료애 지역 제한과 초진 제한을 둘 경우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1형당뇨병 환자는 고혈당·저혈당 위험을 상시 관리해야 하고 인슐린, 글루카곤, 연속혈당측정기 등이 필요하지만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며 "요양비 청구 대상 의료기기·소모품은 처방 주기와 청구 기간이 상이해 개별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2020년 2월부터 대리처방이 금지됐고, 의약품·의료기기(소모품 포함)는 환자 간 양도·대여·판매가 금지돼 있어 환자는 자신이 직접 처방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시기에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1형당뇨병 환자들은 동일·반복 처방은 장거리 이동·대기 없이 적시에 처방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인슐린 변질, 펌프 고장, 분실 등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등 교육·직장·가정생활을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진 제한과 지역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1형당뇨병 환자가 처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환자 단체의 의견이다.

지방에서는 1형당뇨병 진료가 가능한 내과를 찾기 어렵고, 상급종합병원은 예약 및 대기 기간이 길다. 반면 인슐린은 온도 민감·상시 투여 필수 약물로, 변질·분실·고장 시 즉시 처방이 필요하다.
 
김 대표는 "초진·지역 제한이 도입되면 환자는 동일·반복 처방을 위해서도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 대기를 반복해야 한다"며 "이는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의 효율성도 크게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초진 제한'은 개념 자체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10월에 감기로 진료받고 11월에 동일 증상으로 다시 진료받는 경우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김 대표는 "동일질환 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이 달라도 재진으로 인정하는 질환 단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환자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1형당뇨병 환자에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환자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초진은 세계 어느 국가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환자의 심각한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면진료가 건강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 편의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비급여약제 및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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