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정당해산 심판, 매우 신중히 쓸 최후적 수단"

기사등록 2025/10/17 10:57:57 최종수정 2025/10/17 15:32:24

국정감사에서 與 질의에 통합진보당 결정문 언급

민주당, 내란·통일교 정교유착으로 국힘 해산 압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건 등에 따른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통합진보당 사건 재판부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앞으로 사건이 들어 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건,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에 연루돼 있다며 해산 대상이 아닌지 묻자, 손 처장은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정당 해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특검 수사 결과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정사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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