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유재산 조사로 자산 107억 발굴…무단점유 13건 적발

기사등록 2025/10/17 09:41:37

4개월간 구유재산 전수실태조사

[서울=뉴시스] 용산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2025.10.17. (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5년 구유재산 전수 실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총 107억원 규모 구유 재산 권리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구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투명·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전문 기관 의뢰를 통해 진행됐다.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상표권·용익물권 등 무형 자산까지 점검했다. 현장 조사와 지적 측량도 병행해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하고 불법 점유 여부를 확인했다.

구는 구유 재산 관리 대장을 정비한 결과 토지 57필지(35,307㎡)와 건물 연면적 3만 8000여㎡를 새롭게 확인했다. 지목·면적 변경, 가격 개정 등 965건 오류를 바로잡았다.

또 상표권 13건을 신규로 등록하고 전세권·회원권 등 135건 용익 물권 오류를 정정해 구유 재산 권리 관계를 명확히 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 11건(약 84억 원)과 지적 공부 소유권 변경 1건(약 23억 원)을 발굴해 총 107억원 규모 권리를 확보했다. 구 관계자는 "이는 단순한 장부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구민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되찾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현장 조사에서 무단 점유지 13건을 적발했다. 이에 구는 변상금 부과를 실시하고 필요시 대부 계약 전환이나 매수 유도 등 행정 조치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할 예정이다. 추가 재정 수입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재산 230필지를 행정 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멸실 등기 촉탁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조속히 완료해 권리 보전을 확실히 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전수 실태 조사를 통해 구유 재산의 현황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은 구민 자산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로 구민 신뢰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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