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 마약 밀반입 시도
"마약 범죄 사회 영향 커…엄정한 처벌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하려는 물건이 마약류임을 알았거나 마약류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입한 양은 수십만명이 투입할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밀수입 적발된 최대 분량"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일본을 경유한 뒤 지난 4월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이 과정에서 24㎏에 달하는 케타민을 여행가방 속에 숨긴 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 24㎏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A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케타민 밀수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5월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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