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5/10/16 17:54:59
최종수정 2025/10/16 20:32:24
[정읍=뉴시스] 내장산국립공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오는 25일~11월9일 공원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 직원이 공원 내 흡연자를 적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의 내장산국립공원(공원사무소장 한경동)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 및 훼손 예방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11월9일까지 이어지는 집중단속의 내용은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 취사행위, 상행위, 흡연행위, 주차행위, 오물투기, 반려동물 출입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원사무소 심용식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에서 허용 및 금지행위를 미리 숙지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탐방문화가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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