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 기증·기증 종합계획안' 발표
"법 개정 통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중요"
"암·감염병 질환자 제외…최대 200명 추가"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상윤 수습 기자 =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16일 "DCD(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법이 통과되면 많은 이식 대기자와 실제 기증의 갭(격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안' 브리핑에서 "연명의료법과 장기이식법 개정이 빨리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5만4789명으로 2020년 4만3182명보다 1만1607명(26.9%) 증가했지만, 뇌사 기증자는 2023년 483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17.8% 감소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최대 장기 기증자가 2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명이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700개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장호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원장,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임동하 한국공공조직은행 본부장,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일문일답.
-DCD 관련법 개정 시기는.
"(이 차관) 입법 일정은 사회적 수렴을 거쳐야 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22대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이 원장)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뇌사 후 장기 기증뿐 아니라 심장정지 후 장기기증도 중요하다. 순환 정지 후에 장기 기증은 일반 환자들이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하는 장기 기증이라기보다는 연명 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장기 기증에 동의했을 때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기증 선진국은 이미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명의료법과 장기이식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법이 통과되면) 많은 이식 대기자와 실제 기증의 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도 중요하다."
-이번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안을 통한 목표는.
"(정 정책관)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2030년까지 6.0%까지 높이고 100만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를 11.0명, 100만명당 조직 기증자를 3.8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이렇게 했을 때 대략 연간 장기 기증자는 540여명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DCD 같은 새로운 제도가 언제 도입되느냐에 따라 구현할 수 있는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장기 기증 유족 대상 장례 보조비 지원 관련 현재 540만원 지원이 줄어들 수 있나.
"(정 정책관) 장례비 지원 등 현금 지원은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장례에 관한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꽤 있어서 어떤 지원이 효과적일지 여러 전문가와 폭넓게 논의하겠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민간단체, 의료기관과 협력을 해서 다양한 방식의 예우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CD 문제가 없다는 근거와 심정지 판단 기준은.
"(이 원장)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건 생명 유지를 위한 인공호흡기 등 여러 장치를 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분 중에서 장기기증에 동의한 분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보조장치를 뗀 상태에서 환자를 관찰해 심정지가 되면 비접촉 기간을 갖는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5분을 거쳐서 심장이 재박동하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해 장기 적출을 진행하게 된다."
-말기 암 등 건강이 안 좋은 연명치료 중단자에게 장기 기증을 받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김희선 혈액장기정책과장) 암이나 감염병 질환 환자는 이식이 안 된다. 연명의료 중단자도 80% 이상은 DCD와 무관하다. 고령으로 인한 연명 치료 중단 외에 돌이킬 수 없기에 가족이 연명의료를 중단한 분들을 대상으로 DCD가 적용된다."
-DCD 제도를 도입됐을 때 장기기증 희망자가 얼마나 늘 것으로 예상하나.
"(김 과장) 우리나라는 뇌사 판정이 뒤집어지는 사례가 없다. 판정하는 2, 3일 기다리다가 멈추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 중에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시면 (장기 기증 대상자에) 포함된다. 연간 20건 정도 있고, 연구 용역 진행 결과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기증 범위라고 볼 수 있다."
-예산 규모는.
"(정 정책관) 정부 예산 시즌이 다 지난 이후 수립한 정책이라 실질적인 예산 반영은 내년도에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고난도 수술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있는데 뇌사자의 이식 수술 등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해 논의해 구체화할 수 있게 하겠다."
-생명윤리 문제는 없는가.
"(정 정책관) 간혹 심장이 멎었는데 살리지 않고 기증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한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신 분들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비접촉 기간을 거쳐 사후 판정 후 장기 기증이 진행된다. 생명윤리 논의들은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규정이 잘 돼 있다. 국내에서도 혹시 불거질 수 있는 생명 윤리와 관련된 논의는 충분히 잘 고려하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장기 기증 위원회를 활용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
-DCD 기준은 외국에 비해 완화됐나.
"(이 원장) 국제적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심장마비가 돼서 응급실에 왔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있다가 심장마비가 났다든지, 또는 뇌사 판정을 받고 심장마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의 경우가 연명의료를 중단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장기 이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 이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환자들을 선정해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심장마비 후 이식은 환자들이 준비 안 돼 성공적인 이식이 어렵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kims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