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19구급대원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5/10/15 17:49:39 최종수정 2025/10/15 19:20:24
[서울=뉴시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119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도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A(5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명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14분께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인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딸(10대)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신고했다.

술에 취한 A씨는 당시 발코니 창문 위에 발을 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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