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 위탁 진료
보훈위탁병원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의료대상자가 전국 6개 보훈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 지정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서는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총 115곳(대구 37개, 경북 78개)의 위탁병원이 지정돼 있다.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입원·요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위탁진료는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은 "동구 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요양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보훈가족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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