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사등록 2025/10/15 10:17:59

사용료 및 대부료에 한해 임대료 요율 5%→1%

[금산=뉴시스] 금산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다. 적용 대상은 공유재산 중 사용료 및 대부료에 한하며 도로·공원·하천 등은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군청 재무과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면이 확정되면 각 재산관리관이 임대료 감액, 환급,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