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생겨도 '생활습관 탓'"…신축 아파트 피해 속출

기사등록 2025/10/15 12:00:00 최종수정 2025/10/15 13:28:24

올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28% 증가…하자보수 거부 '최다'

유상 옵션 피해도 절반 넘어…"계약내용, 사진·영상으로 꼭 남겨야"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계약한 옵션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709건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하자' 관련이 전체의 71.4%(50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도 28.6%(203건)를 차지했다. 

하자 피해 가운데서도 하자보수를 아예 거부당한 경우가 217건(42.9%)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2022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겨울철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해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시공사는 단열 결함이나 결로 현상 등을 "생활 습관 탓"으로 돌리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진행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시공된 피해도 203건 접수됐는데, 그 절반 이상(57.6%)이 유상옵션 문제였다.

견본주택에서 본 최신 모델이 아닌 구형 가전이 설치되거나, 안내받은 것과 다르게 주방에 가스차단기가 설치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상옵션 피해 항목은 가전제품(42.5%)이 가장 많았고 ▲창호(40.0%) ▲수납·가구(8.3%)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신축 아파트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소비자가 배상이나 수리 등으로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45.3%에 그쳤다.

특히 하자보수 거부 건의 합의율은 34.9%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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